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74』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8. 밤 무렵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매장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F 올뉴쏘렌토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G 명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지갑 1점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ASUS 노트북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 03:06경 안양시 만안구 I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의 J 차량 조수석 문이 시정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지갑 1개와 시가 4,500원 상당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02:30경 안양시 만안구 L 빌라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의 M 쏘나타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4장 및 1만 원권 25장 합계 4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739』
가.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5. 26. 17:00경 인천 미추홀구 N 오피스텔에 이르러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주문한 택배 상자가 각 거주자들의 거주 호실 앞 복도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주자들이 가겨가지 않은 택배상자를 가져가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남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