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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4.30 2019고합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1.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1.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5. 7. 15. 부산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6. 12.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13:03경부터 13:25경 사이에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STCO 백팩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회색 티셔츠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회색 코트 1개, 5만 원권 지폐 1장, 1만 원권 지폐 2장, 1천 원권 지폐 11장 등 합계 55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용의자의 도주경로 및 카드사용이 확인되는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C 상대, 피해품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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