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200매(증 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8. 3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6. 2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고, 2003. 6. 2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20:20경 성남시 분당구 G 아파트 H호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아파트 난간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는 베란다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0. 2.부터 2020.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억 5,4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특수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I, B, M, N, O, P, Q, R, S, T, E, U, C, V, W, D,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피해품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