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고합6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7. 16. 12:1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25에 있는 주안역 부근을 향하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 선반 위에 가방을 올려둔 채 잠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7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만 원, 주민등록증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들고 주안역에서 내리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8. 11:25경 부천시 송내동 632에 있는 중동역 부근을 향하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가 선반 위에 가방을 올려둔 채 잠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 롯데상품권 1만 원권 6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들고 중동역에서 내리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피해신고서(증거목록 순번 2, 14)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건), 내사보고(용의자 확인건)

1.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