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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7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총 8개 호실에서 속칭 ‘러시아 오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공동업주로서 피고인 A는 오피스텔 임차 자금 조달 및 수익금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속칭 ‘영업진’을 통한 성매수남 유치, 성매매 여성 고용, 수익금 정산 등의 영업을 총괄하면서 피고인 A는 수익금의 60%, 피고인 B은 수익금의 40%를 가져가기로 하였고, D은 성매수남 안내 및 업소 관리 등을 하면서 일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C는 오피스텔 청소 및 잔심부름을 하면서 일당 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9. 1. 10. 19:30경 위 업소에서, 오피스텔 내 다른 성매매 업소 실장인 N으로부터 27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기로 하고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4명 중 3명을 인계받아 그 중 경찰관 1명을 오피스텔 H호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8. 11. 초순경부터, 피고인 C는 2018. 12.말경부터, D은 2018. 12. 초순경부터 각 2019. 1. 10.경까지 ‘O’ 등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성매수남을 유치하는 속칭 ‘영업진’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카자흐스탄 국적인 P(여, 34세) 등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단속현장 채증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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