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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07 2017고단7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경부터 2017. 1. 31.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에서, D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D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사이트인 ‘F’ 및 ‘G ’에 성매매 광고를 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보내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4만 원 상당을 받아 그 중 6만 원 상당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고, D으로부터 수익금의 일부 또는 일당 10만 원 상당을 받고 영업 도중 단속될 경우 D을 대신하여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고 처벌 받기로 하는 속칭 ‘ 바지 사장’ 역할을 요청 받았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12. 29. 18:00 경 위 C 오피스텔 616호에서 위와 같이 D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성매매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H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다음 그 중 6만 원을 알선료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7. 경부터 2017. 1. 31. 경 사이에 총 100회 가량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6. 12. 29. 제 1 항과 같은 성매매 영업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자신은 위 ‘E’ 성매매 업소의 영업실장으로서 실제 운영자인 D으로부터 수익금의 일부 또는 일당 10만 원 상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01:00 경 위 C 오피스텔에서 D으로부터 이전에 약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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