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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34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C은 속칭 ‘오피스텔 형’ 성매매업소 17개 운영 전반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지시를 하면서 그 수익금의 대부분을 수취하는 실질적 업주이고, 피고인들은 위 C의 지시 하에 성매매업소로 운영할 원룸 임차성매매여성 등 종업원 고용C에게로의 수익금 전달 등을 담당하는 각 업소의 관리자들이며, D, E는 'F' 등 위 성매매업소에 근무하면서 업소 내 비품관리, 손님 안내, 수익금 수금 등을 담당하였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대구 수성구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 인근에 수개의 원룸들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무작위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성매수남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원룸에서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속칭 ‘오피스텔’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C, A 등과 2013. 12.경부터 2014. 8. 중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G 원룸 201호 등 별지 성매매업소 일람표의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은 16개 원룸에서, 나아가 피고인 A은 2013. 12.경부터 2014. 9. 24.경까지 사이에 위 G 원룸 201호 등 별지 성매매업소 일람표 기재와 같은 17개 원룸에서, C은 피고인들에게 성매매업소로 이용할 원룸을 승계해주거나 지정해주고, 그곳에서 일할 성매매 여성들을 연결시켜 준 후 매일의 수익금을 확인하여 전달받는 등 성매매업소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들은 C이 보내주는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거나 C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고, 업소용 휴대폰(소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신상입고, 예약필수’, ‘A급 매니저 대기 중, 예약환영’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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