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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593316
계약무효로 인한 대금반환청구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툴쿠아즈에게 3,249,055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툴쿠아즈(이하 줄여서 ‘피고 툴쿠아즈’라 한다)는 서양음식점업 및 아이스크림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1. 12. 1. D쇼핑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피고 툴쿠아즈가 2011. 12. 8.부터 2012. 11. 30.까지(다만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조건 및 기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함)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백화점 E점 지하 2층 9.9㎡ 면적의 특정 위치에서 ‘F’라는 상호의 음식 매장을 운영하면서 D백화점 측에 매월 일정비율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점계약’이라 한다). 피고 툴쿠아즈(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계약자 G(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백화점 E점 지하2층 F 매장에 한하여 동업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진행하는 D백화점 E점 매장에 대해 을이 모든 비용을 투자하고 D백화점 E점 매장에 한하여 전문 경영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감독) 을은 갑으로부터 D백화점 E점 매장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고 갑의 관리 감독하에 매장 관리를 한다.

제3조(투자금) ② 투자금은 인테리어, 교육비, 운영보장금 등이 포함되며 초도물품 및 식자재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지급된 금액은 상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가.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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