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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5가단10605
인수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84,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경부터 대구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본점 5층에서 ‘E’(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D백화점(이하 ‘백화점’이라 한다)에 물품 판매대금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2.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을 인수(인수일 2014. 12. 16.)하는 대신, F 본사(이하 ‘본사’라 한다), 백화점,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의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 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직원 G과 함께 2014. 12. 15. 2014년 신상 여성복에 관한 재고 조사를 하였고, 나머지 재고 조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와 위 인수 대금에서 재고 로스분을 대략 150만 원으로 정하여 감액하고, 사은품 대금을 추가하는 식으로 하여 위 인수 대금을 24,388,700원으로 수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인수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원고는 2014. 12. 23. 본사와 면접을 본 다음 날인 24일 피고에게 나머지 인수 대금 14,388,7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을 인수하려면 본사와 특약점 개설 및 운영 계약, 백화점과의 매장 입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그중 본사와의 계약을 체결하려면 우선 원고가 본사로부터 계약당사자로 확인받고, 본사와 가계약을 체결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고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원고의 담보제공이 있은 후 최종적으로 본사로부터 가계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원고는 2014. 12. 26. 본사로부터 계약당사자로 확인받고 2015. 1. 12.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오픈일을 2015. 1. 21.로 정하였는데, 이후 2015. 1. 28.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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