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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18가합539167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는 구두, 핸드백 등 가죽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예비적 피고는 피고 F로부터 분사하여 ‘H’이라는 상호로 피고 F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이하 예비적 피고와 H을 구분하지 않고 ‘예비적 피고’라고만 하고, 피고 F와 예비적 피고를 함께 지칭할 때는 ‘피고 회사’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생산한 가죽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백화점 내지 아울렛(이하 백화점과 아울렛을 구분하지 않고 ‘백화점’이라고만 한다) 운영회사들과 백화점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백화점 내 매장에 피고 회사 소속 직원들을 파견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여 오다가, 2006년경 이후부터는 원고들과 같은 매장관리자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장관리자들로 하여금 위 매장관리 및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다. 원고 A은 피고 F와, 원고 B, C, D, E은 각 예비적 피고와, 원고들이 백화점 내 위 각 피고의 매장에서 위 각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위 각 피고로부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이하 원고별 위탁판매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장관리자로 근무하였다. 라.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은 원고별로 또는 시기별로 세부 내용이나 표현이 다소 다르지만 주요 내용은 공통된다.

원고

A과 피고 F 사이에 작성된 위탁판매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 A은 ‘원고’, 피고 F는 ‘피고’로 지칭한다). 제1조(목적) 피고가 서울시 영등포구 I에 있는 J백화점 영등포점 F 매장에 입점하여 영업함에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매장관리를 위탁하고 원고는 본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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