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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21207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커피 등의 가맹사업(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가맹본부’이다.

나. 원고는 2015. 12. 23. 피고와 사이에 서울 금천구 D 1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E점’(이하 ‘이 사건 커피전문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되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2015. 12. 23.부터 2018. 12. 22.까지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고 가맹사업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가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커피전문점의 인테리어공사 및 각종 기기설비를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 제공받되 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 제9조, 제10조).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 15.까지 피고에게 인테리어공사비 25,300,000원, 간판 및 사인비 3,300,000원, 기기설비(에스프레소 머신, 정수기, 그라인더, 온수기, 제빙기, 냉장고, 포스 등)비 27,500,000원, 초도물품(원두, 음료베이스, 냅킨, 소스, 컵 등)비 3,300,000원 등 합계 59,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1. 19. 이 사건 커피전문점을 개점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26.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6. 3.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커피전문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공급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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