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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6 2018구합772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신발 등의 수입ㆍ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가 운영하는 전국 40여 개 매장 중 한 매장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판매 업무를 수행하지만, 나머지 매장에서는 ‘매니저 중간수수료(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판매매니저가 판매 업무를 수행한다.

참가인은 2013. 11.경 원고와 사이에 ‘매니저 중간수수료(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매니저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갑 제2호증). 1. 목적: D백화점 E점 계약 종료

2. 계약종료 요청일: 2017. 11. 30. 3. 계약종료 사유 1) 계약기간 만료 : 2017. 9. 30.* 참고 : 계약기간 2015. 4. 1.~2015. 6. 30.(자동 갱신) 2) 수수료 조정 부결 :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로 인하여 2017년 10월 수수료 조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 수수료 합의 부결 3 부정판매 의혹 : 참가인과 원고 사이 계약기간 동안 상당 액수의 부정판매가 의심됨.* 참고: 공문2 “D백화점 E점 부정판매 의혹에 대한 소명요청”

나. 원고는 2017. 11. 10. 참가인에 대하여 ① 계약기간 만료, ② 수수료 조정 부결, ③ 부정판매 의혹 등 3가지 사유를 들어 계약종료통지(이하 ‘이 사건 계약종료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

(을나 제1호증). 다.

참가인은 2018. 2. 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계약종료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8. 4. 17. 구제신청 인용 판정을 받았다

(갑 제1호증). 라.

이에 불복한 원고는 2018. 5.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24. 재심신청 기각 판정(청구취지 기재 판정,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갑 제2호증, 을나 제22호증).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2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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