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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38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6. 22:40 경 울산 울주군 B 앞길에서 C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울산 울 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 순경 G이 위 C으로부터 “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무런 이유 없이 맞았다.

계속 따라온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이 위 C의 진술을 청취하는 동안 위 C에게 “ 개새끼야, 씨 발. 내가 언제 때 렸 노. ”라고 소리치면서 위 C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다가 경사 F 와 순경 G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C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경위 E이 막아서자 주먹으로 경위 E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순경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어깨로 밀어 순경 G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 F(47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좌상 등을 가하고, 위 피해자 E(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 피해자 G(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H에 탑승한 후 위 순찰차의 뒷좌석에서 “ 잘못했다고.

씨 발, 풀어 달라. ”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순찰 차 왼쪽 뒷문을 수회 차 위 순찰차를 수리 비 133,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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