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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9 2018고단21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5. 28. 22:30 경 대구 달서구 B 빌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C에게 “ 이혼하고 집에서 나가 살 것이니, 나가 사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아 달라 ”라고 말하였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고인의 아들 D이 피고인에게 “ 아버지가 나가서 사시는 것을 원하시니, 한번 나가서 살아 보세요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흉기인 과도( 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 )를 들고 피해자 D(27 세 )에게 “ 죽인다” 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5. 28. 22:44 경 위 C의 신고를 받고 대구 달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이 위 장소로 출동하자, 신고한 C에게 다가가 C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고, 순경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G의 아래팔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아래 팔의 열린 상처 및 표재성 손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경찰관 피해 사진 첨부),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 과도 사진 첨부)

1.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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