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31. 순천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5. 22:45 경 여수시 F에 있는 G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62 세 )으로부터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며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룸까지 C을 따라 들어가 “ 니 뭐라고 했어
”라고 하며 따지면서 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4대 때려서 위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 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C의 일행 피해자 B(47 세) 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B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및 B 피고인 C은 위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인 위 A(47 세) 과 싸우면서 A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C의 일행인 피고인 B는 위 A의 얼굴을 주먹으로 3대 때려서, 위 A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 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참고자료, 진료 확인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확인), 판결 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