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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59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19:2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으로 피고인의 이복동생인 D을 찾아가 D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폭행한 것에 대해 따지는 과정에서 D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D의 친구인 E과도 시비가 붙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위 C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몸싸움에 대하여 피고인과 함께 D을 찾아갔었던 일행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E을 때리려고 달려드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양손으로 순경 G의 가슴을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순경 G과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H가 다시 피고인을 막아서자 양손으로 경사 H의 가슴을 밀어 위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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