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14. 00:01 경 아산시 B, 2 층에 있는 동생 피해자 C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어머니와 통화를 하던 중 아버지의 일을 다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어머니의 말에 흥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의자 2개를 손으로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살림살이를 부순다는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아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28 세) 와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39 세 )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조사 요청을 받자, 왼손으로 피해자 경사 F의 목 부분을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 경사 F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순경 E의 얼굴을 밀치고, 제지하던 피해자 경사 F의 왼쪽 허벅지 윗부분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사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순경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자놀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