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7.05 2016고단48
경매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3. 11.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1. 경 F 토지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자(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 G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 주식회사 D로 하여금 F 토지를 경락 받게 한 후 이를 다시 자신이 매입하기 위해, 주식회사 D가 F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과 주식회사 D가 F 토지에서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며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2. 10. 경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D가 피고인 A에게 I 문화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 및 대지 조성공사를 998,514,000원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0. 4. 20. 자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2. 12. 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 향교 1 길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같은 법원 G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 관하여 청구금액 1,550,514,000원 상당( 주식회사 D가 F 토지에 위 진입도로 포장공사 및 대지 조성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기존에 지급 받지 못한 진입로 공사비 723,000,000원도 있었다는 취지) 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나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토지에 유치권 신고서 기재 내용과 같은 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