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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0.17 2017고정79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10. 6. 경부터 2012. 4. 13. 경까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후 현재는 강원 평창군 F 토지 및 지상건물과 G 토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가 포함된 “H 펜 션” 을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금원을 투자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자 등에 의해 2013. 5. 3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임의 경매 개시 결정 (I) 이 이루어지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유치권을 주장하여 경매 절차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경매 절차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B 명의의 허위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이 이에 동의하자, 피고인 A는 지니고 있던 피고인 B의 도장을 사용하여 2013. 6. 경 마치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한 후 2013. 6. 13. 경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 위 경매 절차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2014. 4. 1. 경 위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5. 8. 25. 경 다시 위 법원에 보 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경 마치 피고인 개인과 아들 J가 이 사건 부동산에 금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와 J 명의의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한 후 2013. 6. 13. 경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 위 경매 절차에 관하여 위 각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2015. 8. 25. 경 다시 위 법원에 피고인 명의의 보정서 및 J 명의의 보 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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