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C에 있는 유한 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경 우리은행에서 위 D의 공장 건물 및 부지에 대해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360,000,000) 을 근거로 위 공장 건물 등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 그 무렵 전주지방법원에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하자, 올케 E 명의로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가격을 하락시켜 경락 받거나 해당 경매 절차에서 허위 유치권 금액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13.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경매 7 계 사무실에서, 위 공장에 대한 F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 관하여 냉동창고에 대한 E의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기 위해서 ‘ 권리신고 금액란 ’에 ‘148,892,291 원( 공사대금)’, ‘G 을 운영하는 권리신고 인은 위 경매 목적 부동산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면서 2013. 8경부터 같은 해 10. 30. 경까지 사이에 채무자 겸 소유자인 임대인( 유한 회사 D) 소유의 냉동고 신축공사( 공사금액: 120,510,900원), 판 넬 공사 (28,381,391 원 )를 하였습니다.
2015. 12. 30. 경부터 현재까지 계속 점유하여 오고 있으나 위 공사대금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라는 허위 내용의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냉동고 신축공사는 H가 약 90% 정도의 공사를 진행한 상태였으므로 E가 위 공사대금 상당의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의 경매 절차에서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I,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유치권 권리 신고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첨부), 수사보고 (D 건물 등기부 등본 첨부) 매각 물건 명세서, 법원 경매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