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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1 2017노1163
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이 사건 공갈죄의 피해자는 ‘F’ 이 아니라 ‘H’ 이므로 ‘F’ 이 외 포당하였는지는 공갈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은 마치 광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건 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충북 ㆍ 세종 지역을 관할하는 인터넷 신문 사인 D의 대표이사로서 신문사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상 당로 155에 있는 청주 시청 노인 장애인과 사무실에서, 청주시 일대에서 진행 중인 ‘E’ 의 감독 공무원인 청주 시청 소속 F(56 세 )에게 “ 공사현장을 보니 천공작업 등으로 소음도 너무 심하고, 공사 관련 레미콘 차량 때문에 화장을 하러 온 차량들이 다니 지를 못해 유족들에게 피해를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건 그렇고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나 광고 하나만 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광고비 명목으로 요구하는 금품을 주지 않으면 위 공사현장에 대한 환경, 안전 문제 등을 트집 잡아 기사화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그로 인하여 현장 관리감독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위 F을 통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속 과장 H(42 세 )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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