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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3 2014노1745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고인은 E 경남취재본부 담당기자로서 위법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고 현장에 나아가 취재를 하였고, 취재 이후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당사자들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들을 만나 공사현장의 문제점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고, 관할관청에 고발을 하거나 기사를 내겠다며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금품 내지 광고비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H는 자발적으로 광고비 명목으로 55만 원을 송금한 것이고, L으로부터 추석선물로 안동소주 선물세트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현금 20만 원은 받은 사실이 없으며, ‘N’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O으로부터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에게 지급하는 라면과 티슈 등은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현금 20만 원은 받지 않았음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검사는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 및 소속직원인 P과 친분관계가 두텁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D, E의 기자로 일하면서 정해진 월급 없이 광고 유치에 따른 수당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었기에 광고비 등 금품을 요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③ 대명리조트 거제에 대한 위법사항이 기사화되거나 민원이 제기될 경우 리조트 운영에 많은 차질이 생기므로 이를 무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 운영의 대명리조트 거제에 찾아가 P에게 “리조트 화장실이 더럽다. 광고를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위 리조트에 관하여 기사화할 것처럼 겁을 주어 65만 원 상당의 대명리조트 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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