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및 C(주)의 대표로서, 골재, 건설, 장비업체의 사업장에 찾아가 방송용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그곳 관계자에게 기자증을 보여주면서 불법적인 사항을 기사를 쓰거나 관할관청에 고발을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사업장 관계자로부터 광고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사업장에서, 그곳 골재야적장이 인근 농지를 침범하였다고 말하면서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하고 피해자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시청에 고발을 하거나 기사를 써야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고발하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2018. 3. 14.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11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I)로 110만 원 등 합계 220만 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K 이하 불상의 농지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사토 매립 현장에서, 위 현장 관계자인 M에게 “나는 N 기자인데, 토사를 운반하면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여 기사를 써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M은 위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