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편집부에 소속된 기자로서 대형 건축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환경 법위반 문제 등을 취재하여 이를 빌미로 기사 화하거나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 평택시 E 소재 F 내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취재를 빌미로 시공 사인 피해자 ㈜ G의 현장 소장 H를 찾아가 “ 광고 비 200~300 만 원을 달라.” 고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현장의 환경 법위반 문제 등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거나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H가 이를 거절하자, 2016. 8. 13. D 인터넷 사이트 사회면에 「I」 이라는 제목으로 ‘F 개발현장 세륜기 설치 및 덤프트럭 난폭 운전, 적재 물 낙하 등의 문제점이 있다’ 는 내용의 비방 기사를 1회 보도하고, 광고비를 주지 않으면 추가로 비방 보도를 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H 및 피해자 ㈜ G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 G로부터 2016. 9. 7.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평택시 E에 있는 위 F 부지조성 공사 현장에서, 철거공사업체인 피해자 ㈜ K의 L 이사를 수회에 걸쳐 찾아가 “ 공사 현장 내 환경 문제 등을 무마해 주고, 앞으로 공사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광고비 500만 원을 달라.” 고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현장의 환경 법위반 문제 등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거나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6. 7. 경 위 공사 현장 주변에서 이에 겁을 먹은 위 L을 통해 피해자 ㈜ K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