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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1779
공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ㆍ 세종 지역을 관할하는 인터넷 신문 사인 D의 대표이사로서 신문사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상 당로 155에 있는 청주 시청 노인 장애인과 사무실에서, 청주시 일대에서 진행 중인 ‘E’ 의 감독 공무원인 청주 시청 소속 F(56 세 )에게 “ 공사현장을 보니 천공작업 등으로 소음도 너무 심하고, 공사 관련 레미콘 차량 때문에 화장을 하러 온 차량들이 다니 지를 못해 유족들에게 피해를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건 그렇고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나 광고 하나만 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광고비 명목으로 요구하는 금품을 주지 않으면 위 공사현장에 대한 환경, 안전 문제 등을 트집 잡아 기사화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그로 인하여 현장 관리감독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위 F을 통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속 과장 H(42 세 )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 H를 공갈하여 겁을 먹도록 하고, H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달 받은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14. 4. 30. 경 D 명의 농협 계좌 (I )를 이용하여 11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우선,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자 무렵 F에게 창간한 지 얼마되지 않는 주간( 週刊) 신문인 위 D를 위한 광고 협찬을 부탁한 사실 및 그에 따라 F이 H에게 요청하여 G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 광고 명목의 협찬을 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과연 피고인이 광고 협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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