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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1 2019고정1435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03:45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 에 있는 'C' 클럽 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31세)의 여자 일행에게 짓궂게 행동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클럽 바닥에 넘어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C' 클럽 밖 길거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근(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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