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40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01:5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클럽 화장실에서 피해자 E(19세)이 ‘새치기 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화가나 실랑이를 하던 중 클럽 밖 앞길로 피해자와 함께 나갔다.
피고인은 위 클럽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