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8층 'C' 클럽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32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클럽 직원의 제지로 서로 분리되었다가 10분 후 클럽에서 만나자 재차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요가 및 발레강사로 활동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없고, 경찰 조사 이후 피해자를 조롱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초범임을 감안하더라도,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