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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7.18.선고 2019고합89 판결
일반물건방화,공용물건손상
사건

2019고합89일반물건방화,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사

안덕중(기소), 조정복(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9. 7.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타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 20:36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야산에서, 사회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잡풀 등을 모아 불을 붙여 인근의 잡풀, 분묘 5기 등에 불이 옮겨붙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야산 약 500㎡ 상당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 22:27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대나무밭에서, 사회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잡풀 등에 불을 붙여 대나무 등에 불이 옮겨붙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대나무밭 약 20㎝ 상당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4. 14. 02:10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 너희 다 죽었어"라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발로 그곳 유치실 출입문을 약 7회 차 수리비 3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경위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감정의뢰서 1부 등, 화재현장조사서, 감정의뢰 회신서 등, 현장약도

1. 견적서

1. 수사보고(라이터 사진 첨부, 피의자 언동에 대한,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장소 임야 소유자 확인, 피의자의 행적과 진술번복과정 및 구속영장 신청 필요성, 현행범인 체포 경위, 최초 신고자 언동, 피의자가 2차 범행 장소로 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현장약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인 사실, 동종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제1차 방화 범행과 관련하여,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이를 신고하도록 제3자에게 알렸을 뿐이고, 제1, 2차 방화 범행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불을 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야간 산불 진화대원인 G는 제1차 방화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이를 진화한 이후 주변의 잔불 발생 여부를 감시하던 중, 제2차 방화(위 제1차 방화 지점과 약 150m 떨어진 지점이다)를 발견하게 되었다. 위 G는 제2차 방화 지점으로 이동하던 중 정상적인 산길이 아닌 밭 사이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내려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방화범으로 판단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산불감시차량을 보고는 밭에 엎드려 숨어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나. 위와 같이 제2차 방화가 발생되고 약 3분 후 피고인이 제2차 방화가 발생된 장소 인근에서 수상한 모습을 보이다가 체포된 점, 체포 당시 피고인이 방화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제2차 방화 범행 시간 6분 전에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범행 장소에서 가까운 CCTV에 촬영되기도 한 점, 화재 발생 당시 주변에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달리 화재가 발생할 만한 원인도 없었던 점, 피고인의 양손에서 탄화물(그을음)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2차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다. 제1차 방화와 관련하여, ① 위 화재는 사고화재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반면, 여러 가지 방화의 특이점이 발견되어 방화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위 화재를 최초 발견한 사람은 피고인인데, 피고인은 화재를 발견하고도 자신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고 인근 골프장 직원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며 대신 신고하도록 한 점, ③ 골프장 직원이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 1분간 피고인이 지목하는 화재현장을 살펴보자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던 점, ④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집과 골프장은 제1차 화재 현장과 비슷하게 떨어진 곳(화재 현장으로부터 약 240m)에 있었는데, 골프장 직원은 피고인으로부터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말을 듣고도 육안으로 1분여 동안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이와 비슷한 곳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 보다 앞선 시점에 우연히 연기를 보고 화재를 발견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16 피고인은 화재 발견 경위에 대해 최초에는 누군가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내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위와 같이 골프장 직원에게 신고를 요청한 경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모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술을 마신 경위 등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⑥ 제1차 방화와 제2차 방화는 모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생하였고 그 범행 방법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차 방화 범행도 피고인이 행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4년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4년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 ·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각 방화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야산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이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 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상된 물건의 피해 또한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완형

판사황일준

판사이병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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