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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06 2013고합208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저녁경 피고인의 처 C이 운영하는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C 소유의 F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C이 위 오토바이 열쇠를 소지한 채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있자 화가 나 위 오토바이를 끌고 C이 있는 술집으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3경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휴대전화로 C과 계속 말다툼을 하면서 지나가던 중, C에게 오토바이를 태워버리겠다고 말했으나 C이 태워버리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자 격분하여, 위 오토바이의 안장 안쪽에서 수건과 라이터를 꺼낸 다음 오토바이의 기름통을 열어 수건에 기름을 적신 후 라이터로 수건에 불을 붙여 위 오토바이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소유의 오토바이(시가 약 30만 원)를 모두 태워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화재로 인한 공공의 위험성 여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1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 바로 앞 도로에서 기름이 들어 있는 오토바이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는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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