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주장하는 것인지, 대여금채무에 관한 인수 또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주장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위 각 청구원인을 모두 판단하기로 한다.
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2012. 11. 6.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이자 월 2%(또는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1. 6.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월 2%, 변제기 2013. 9. 28.로 정하여 빌리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렸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대여금채무를 인수 또는 보증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C가 원고에 대하여 6,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가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은 C의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였거나 보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제3자는 동일한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8다14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