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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276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2. 4. C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없이 2개월 후 변제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나. C은 2004. 4.경 피고가 운영하는 'D'(법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이라는 해외부동산 임대 업체에 취업하였다.

C이 피고에게 위 차용금 변제를 위해 가불을 요청하자 피고는 자신이 위 차용금을 갚아 주되 나중에 C이 받을 인센티브 등에서 정산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C의 위 채무를 자신이 변제하기로 하고 2004. 8. 6. 원고에게 액면금 30,000,000원, 지급기일 2004. 9. 3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책임 근거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한 것이고, 한편 그 인수 당시 변제기를 2004. 9. 30.까지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채무인수 당시 해외부동산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이었는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채무인수 행위는 위 임대 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47조에서 정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로 인한 시효 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이 위 피고의 채무 변제기인 2004. 9. 30.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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