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피고의 전처이다.
나. 원고는 C에게 각 10,000,000원을 이율을 월 1%로 정하고 2005. 11. 10. 변제기를 2006. 4. 30.로, 2006. 7. 3. 변제기를 2007. 4. 30.로, 2011. 2. 25. 변제기를 2011. 8. 25.로 각 정하여 3회에 걸쳐 대여하여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소장 기록 제5쪽, 갑 제3호증 참조). 다.
C은 2017. 2.까지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0,000원의 월 약정 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을 뿐 그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 소장 기록 제5쪽 참조). 【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이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번호를 포함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30,000,000원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원금인 3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차용증, 현금보관증)의 ‘연대보증인 B(피고를 말한다)’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위 기초 사실 및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비추어 보면, 주채무자 C이 피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원고에게 ‘피고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일 뿐, 피고가 원고에게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연대보증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C은, 자신이 2005. 11. 10.자 및 2006. 7. 3.자 각 10,000,000원 차용금을 빌린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