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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33615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6. 12. 1. C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는 1년 후, 이자율은 월 3.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1호증(차용증)이 있으나, 갑 3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위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차용증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오히려 원고는 위 차용증의 피고 성명 부분을 C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이 피고로부터 피고를 대리하여 위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부분을 작성할 권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 밖에는 피고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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