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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0 2017나2649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1. 3. 피고의 처 C에게 2,700만 원을 변제기 2015. 4. 14., 이자 월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인수하였거나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원고의 위 채무인수 내지 보증에 따른 채권과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계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보다 많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차용증), 을 제4호증의 3(차용증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 3. 피고의 처 C에게 2,700만 원을 변제기 2015. 4. 14.로 정하여 대여하는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 피고는 2015. 6. 26.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할 때, 그 증서 말미에 ‘단 끝나면 C이 차용을 정리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만일 피고가 C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하는 것이라면, 채무인수나 보증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원고가 금전거래 경험이 있어 채무인수나 보증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였을 것임에도 ‘차용을 정리’한다는 표현만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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