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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합545741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126,602,9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2016...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강서구 수명로1길 16에 있는 마곡수명산파크4단지 아파트 14개동 919세대(임대세대 289세대, 분양세대 63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지에스글로벌(도급계약 체결 당시 상호는 ‘건탑종합건설 주식회사’였으나 이후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지에스글로벌’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 조경공사의 시공사이다. 2)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이라 한다),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하고, 피고 조합, 서울보증을 통틀어 ‘피고 보증회사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하자에 관한 보증회사들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및 시공 1) 원고는 2004. 9. 9.경 공동수급체인 명지건설 주식회사(이후 ‘티이씨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티이씨건설’이라 한다

), 주식회사 중앙건설(이하 ‘중앙건설’이라 한다

) 및 주식회사 세운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조경, 전기, 통신 부분을 제외한 건축 부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6. 2. 15. 피고 지에스글로벌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2,110,635,900원으로, 착수연월일 2006. 2. 17., 준공연월일 2007. 5. 3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2. 5.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티이씨건설 등과 피고 지에스글로벌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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