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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513358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회생채무자 티이씨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59 마곡수명산파크6단지 아파트 6개동 399세대(임대세대 237세대, 분양세대 162세대, 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피고 티이씨건설 주식회사(이 사건 소 제기 후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그 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아래에서는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회생회사’라고만 한다), 동부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를 원고로부터 공동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회생회사와 아래와 같은 보증보험계약을 맺었다.

순번 보험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험가입금액 1 2007. 10. 19. ~ 2008. 10. 18. 139,888,035원 2 2007. 10. 19. ~ 2009. 10. 18. 82,936,132원 3 2007. 10. 19. ~ 2010. 10. 18. 27,874,162원 4 2007. 10. 19. ~ 2012. 10. 18. 74,733,810원 5 2007. 10. 19. ~ 2017. 10. 18. 71,301,780원 [보증보험계약 표] 피고 주식회사 남일기업, 지승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를 원고로부터 공동도급받아 전기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 진한전설 주식회사는 공사계약상 피고 주식회사 남일기업, 지승건설 주식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회생회사 및 피고 동부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세대 162세대 중 159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사업주체인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7239호, 아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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