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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3가합532734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한양은 190,449,3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2014. 12. 10...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어 2009. 10. 1. 원고가 설립되어 원고가 대한주택공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원고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

)는 부산 부산진구 A아파트(6개동 63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영남건설 주식회사(이하 ‘영남건설’이라 한다. 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한다), 보성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수급인이고, 피고 한양은 보성건설을 분할합병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수급인으로서의 보성건설의 채권, 채무를 인수한 회사이다.

3)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보성건설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인이고, 피고 서울보증은 영남건설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인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2. 3. 19. 영남건설, 보성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

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가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원고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원고에 귀속한다.

③ 원고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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