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17길 71에 있는 마곡수명산파크7단지 아파트 10개동 643세대(임대 395세대, 분양 248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완료 1) 명지건설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티이씨건설 주식회사, 이하 ‘티이씨건설’이라 한다
),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
)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를 공동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제1심 공동피고 보령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보령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 중 조경공사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남일기업(이하 ‘남일기업’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를 원고로부터 도급받아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9. 16.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원) 1 2008. 10. 1.부터 2009. 9. 30.까지 230,513,590 2 2008. 10. 1.부터 2010. 9. 30.까지 147,520,896 3 2008. 10. 1.부터 2011. 9. 30.까지 27,674,964 4 2008. 10. 1.부터 2013. 9. 30.까지 113,552,835 5 2008. 10. 1.부터 2018. 9. 30.까지 125,656,950 피고는 2008. 10. 16. 티이씨건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 라.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선행소송 1)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부실시공에 따른 균열, 누수, 들뜸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시공사들에 위 하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