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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6가합553671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1,265,2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2018. 3. 23.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94길 72에 있는 강일리버파크8단지 아파트 9개동 410세대(분양세대 204세대, 임대세대 206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조참가인, 명지건설 주식회사(2009. 10. 29. 상호가 티이씨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티이씨건설’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였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조합이고,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티이씨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하자보수에 관한 보증 또는 보험계약 체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09. 3. 23.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조참가인과, 원고를 보증채권자로 하여 강일리버파크6단지 아파트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0. 12. 9. 보증채권자를 이 사건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로 변경하고 보증금액을 감액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만을 보증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201000213646 2009. 2. 24. ~ 2010. 3. 23. 230,278,501 201000213645 2009. 2. 24. ~ 2011. 3. 23. 112,159,510 201000213644 2009. 2. 24. ~ 2012. 3. 23. 88,174,950 201000213642 2009. 2. 24. ~ 2014. 3. 23. 101,096,100 201000213641 2009. 2. 24. ~ 2019. 3. 23. 102,345,228 증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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