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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가합543622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306,773,6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17길 71에 있는 마곡수명산파크7단지 아파트 10개동 643세대(임대 395세대, 분양 248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완료 1) 명지건설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티이씨건설 주식회사, 이하 ‘티이씨건설’이라 한다

),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

)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를 공동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피고 보령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보령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 중 조경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남일기업(이하 ‘남일기업’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를 원고로부터 도급받아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9. 16.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원) 1 2008. 10. 1.부터 2009. 9. 30.까지 230,513,590 2 2008. 10. 1.부터 2010. 9. 30.까지 147,520,896 3 2008. 10. 1.부터 2011. 9. 30.까지 27,674,964 4 2008. 10. 1.부터 2013. 9. 30.까지 113,552,835 5 2008. 10. 1.부터 2018. 9. 30.까지 125,656,950 1)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2008. 10. 16. 티이씨건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08. 10. 16. 동부건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순번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원) 1 2008. 10. 1.부터 2009. 9. 30.까지 230,513,590 2 2008. 10. 1.부터 2010. 9. 30.까지 129,739,696 3 2008. 10. 1.부터 2011. 9. 30.까지 27,674,963 4 2008. 10. 1.부터 2013. 9. 30.까지 113,552,835 5 2008. 10. 1.부터 2018. 9. 30.까지 125,656,950 체결하였다(이하 위 1 항과 통틀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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