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차량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3. 28 22:38경 평택시 점촌로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 1번 국도에서 청천아파트 방면 이면도로로 좌회전하던 중 차량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 중인 차량이 정차 시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선행 중 정차하는 D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여 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F, G, H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차량 뒤 범퍼 교체 등 243,06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서정동 점촌로에서부터 위 서정동 ‘꼴통네 감자탕’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E, G, F, H의 각 법정진술
1. 의무보험미가입차량 발견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각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