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08. 13.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평택시 지제동에 있는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서평택기점 서평택방향 16.7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송탄IC 쪽에서 평택분기점 쪽으로 3차로 우측 갓길을 시속 40km 속도로 진행하면서 3차로로 차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 3차로 쪽으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3차로 후방에서 정상 진행주이던 피해자 C(72세, 남)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량 우측 전면 부위가 피의차량 좌측 뒤 적재함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한 피해자 E(70세, 여)에게 약 10주간의 경추압박골절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12세, 나)에게 약 2주간의 경추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 가.
항과 같은 과실로 피해자 C(72세, 남)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량 후론트 범퍼 교환 등 46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08. 13. 21:40경 평택시 지제동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서평택방향 16.7km 지점 3차로 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