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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2 2017고단25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7. 31. 14:25 경 안산시 이하 불상 지로 부터 파주시 문산읍 당동 1로 11, 꿈에 그린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70km 구간에서 B 마 티 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마 티 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운전한 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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