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85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11:30 경 인천 중구 운 중로 13번 길 19-5 원성 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영종 해안 북로 847번 길 42 드림 듄스 골프 연습장을 거쳐 다시 위 원성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적 발보고
1. 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