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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05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5.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고객들에게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 네이버 밴드’ 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위 물품들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물품들을 배송할 것처럼 속여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들의 친구 명의의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2. 15. 경 ‘ 네이버 밴드’ 인터넷사이트에 의류, 신발 등의 물품 사진과 함께 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밴드의 채팅 메시지를 이용하여 ‘ 데 상트 패딩’, ‘ 무스 너클’ 점 퍼 1 벌씩을 합계 3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13,000원을 피고인들의 농협 및 우체국 계좌, 피고인들의 친구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각 편 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2. 경, 사실은 고객들에게 의류, 신발 등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 네이버 밴드’ 인터넷사이트에 신발, 의류 등의 물품 사진과 함께 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티셔츠 1 장을 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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