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0,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33』 피고인은 2013. 11. 18.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외식상품권 5만 원권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위 상품권 2장을 7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W)로 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0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972』
1. 피고인은 2014. 1. 10. 14:26경 이천시 주소불상 리빙텔에서, 아웃백스테이크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웃백스테이크 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위 상품권을 76,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Y)로 같은 날 14:36경 38,000원, 같은 날 14:41경 38,000원 합계 76,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이체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11. 시간불상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웃백스테이크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Z에게 위 상품권을 3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3:5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A)로 38,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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