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 21:1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성대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성대역사거리를 성균관대학 방면에서 지지대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화서역 방면에서 성균관대학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 후미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정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정면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들인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