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0. 17:21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소재 광교산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창룡대로 223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퉁소바위사거리 방향에서 광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우측으로 후진하다가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 피해자 H(여, 12세), 피해자 I(11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