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8. 14. 22:40경 수원시 장안구 C 부근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08. 14. 22:40경 위 ‘E’ 앞 편도 1차로 길을 장안문로터리 방면에서 교육청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29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정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위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프린트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